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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16 00:00:00
제목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 금년 추가사업은 2월, 2011사업은 3월중 시?군청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2~3월중에 2010년 추가사업과 2011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GAP인증 농산물은 재배단계부터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가 유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농산물로서, 수확 후 판매단계까지 지정된 시설에서 선별?포장되며 생산 이력도 기록?관리된다.
 ○ 농산물을 수확 후 처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은 현재 450여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4개 시?군 16개소에 대해 GAP시설보완 사업대상자를 이미 선정한 바 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이란 :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중에 금년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신청 받을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작목반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시설보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내년(2011)도 사업신청은 금년 3월중에는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 생산자단체 : 국비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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