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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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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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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행위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 부패행위대상
- - 위에서 정의된 부패행위 및 그 행위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
-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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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행위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센터 바로가기]
- - 전라남도 청렴신문고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