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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03 00:00:00
제목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정부입법계획」 확정
-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등 25개 법률 제?개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 등 25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부문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2010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2010년 3월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새로이 제정되는 2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은 개방의 새로운 수산업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어법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18개 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동물보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장관리법」, 「산지관리법」등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과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은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하여 업무범위를 여건변화에 맞게 발전적으로 바꿔나가는 근거를,
  ○「양곡관리법」은 공공부문 쌀급식 등 이용촉진과 쌀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농산물품질관리법」,「농약관리법」,「친환경농업법」,「식품산업진흥법」,「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다.
  ○ 이들 법률안은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다.
  ○ 특히「농약관리법」은 고독성농약의 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농자재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를 농산물과 같이 실시하려는 것이다.
 
 * 법률안별 주요 제?개정내용 및 입법추진일정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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