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입 당부 및 제품정보 실시간 제공 -
□ 설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꼭 ‘제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기능성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제품정보검색서비스 : 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섭취자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동 검색서비스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 또한,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도 확인 할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성별·연령별·알레르기 반응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하고,
- 구입제품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식약청은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글자)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