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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31 00:00:00
제목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하여 - 식품첨가물 Q&A 제공 (II)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시리즈 2탄으로 ‘중화요리점 증후군’, ‘라면에서의 MSG 첨가제’ 등의 논란을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 Q&A 」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최근 자연 또는 천연 조미료, 무보존료 사용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적 사실 위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에 등재된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서, 일본에서는 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도 위해성관련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NS(Not Specified)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 글루타민산은 유제품·육류·어류·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해 보면 인체내에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 식품 중 천연 글루타민산 함량(ppm, mg/kg) : 우유 20, 모유 220, 돼지고기 230, 쇠고기 330, 연어 200, 고등어 360, 토마토 1400, 완두콩 2000
 ○ 일부 연구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과민반응으로 메스꺼움·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동 결과를 국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  식약청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용도인「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알기쉬운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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