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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06 00:00:00
제목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 농식품부 등 9개 부처와 유관기관·민간단체가 참여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개최 결과,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마련

 식생활을 통해 건강 뿐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민간 공동의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지역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과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 4.2(금) 녹색 식생활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정재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를 열고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잘못된 식습관이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이다
 ○ 과다한 영양섭취, 특정식품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 등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 비만비율(20세이상) : (`98)26.3% → (`01)29.6 → (`07)31.7
    * 당뇨병 추이 : (`96)3.1% → (`02)6.0 → (`04)6.4 → (`07)9.5
 ○ 과도한 상차림 등 낭비적인 식생활로 연간 18조원의 자원이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되며, 처리비용도 연간 약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 더불어, 서구화된 식생활로 외국 농식품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 농림축산물 수입 : (`96) 69.9억$ → (`02) 114.6 → (`04)112.1 → (`08) 231.9
 이에,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는 식생활교육의 3대 목표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3대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식생활, 성인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확산으로 정하고,
 ○ 3대 핵심가치를 ①환경, ②건강, ③배려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의 개념 재정립과 함께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뒷받침할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식생활 실태조사」실시 및「녹색 식생활 지침」개발?보급을 추진한다(`10.6월).
   - 식품 구입시 고려 요인, 식생활 교육 경험, 농어촌 체험 교육, 식품인증제도 인지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해 3년마다 조사하고,
   - 녹색 식생활의 3대 분야(환경, 건강, 배려)의 내용을 균형되게 반영한 녹색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한다.
 ○ 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조리사 등을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식생활 교육 기관」을 지정한다(`10.6월).
   - 국·공립대학 및 식생활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①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수행역량, ②교육인력의 전문성, ③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 국내외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 제공하는「(가칭) 녹색 식생활 정보 114」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한다(`10.6월).
   - 국민의 식생활 활동이 친환경, 식생활 체험활동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가칭)녹색 물레방아」 식생활 모형도 개발해 보급한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지자체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식생활교육조례」제정을 권장한다.
 둘째,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 식품소비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유통업체가 식품 제품 또는 영수증 등에 푸드 마일리지를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장한다.
   - 또한 식품의 생산, 소비 등 전 주기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표준치를 마련하여 ‘식품 탄소표시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한다(`10~`13).
 ○ 지자체내 거점지역마다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생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소비토록 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농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유도한다.
   * 원주시 사례 : 지역농수산물 사용촉진을 위한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셋째,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 매월 「가족 밥상의 날(매월 1, 3주 일요일)」 및 「식생활 교육의 달」(매년 4월)을 지정하여 가정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 하도록 한다.
   - 식생활과 환경, 식사예절  등 가정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가정식생활 수첩」을 개발하여 보급한다(`10.11월).
 ○ 유치원·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식생활 연구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재량·특별활동, 급식시간, 방과 후 교실에 「녹색 식생활체험 교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 지역농업과 전통문화를 연결한 향토음식을 발굴·상품화하기 위해 지역별 농가맛집 육성, 맞춤형 전통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한식 및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DB를 구축하고 「한식세계화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넷째, 어린이 시절부터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배려와 감사의 식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해
 ○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연계한「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지정하여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고(`10.6월),
 ○ 팜스쿨, 농촌교육농장, 전통식품 체험학교 등과 연계한 초?중?고 학생의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 한다.
 ○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운동 차원의 가족?학교?회사별 체험농장 갖기 운동도 전개한다.
 상기 식생활 교육 계획은 ‘09년에 제정한「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들도 이와 같은 식생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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