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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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5-27 00:00:00 |
제목 | “농식품전문펀드 결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금년 1.25일 제정 공포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5.26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1.25일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13), 국무회의 심의(5.18)를 거쳤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규칙과 함께 관보에 개제될 예정이다.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 (법률 제9953호) 금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생산, 유통, R&D, 신성장동력분야 등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요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이 구체화되어 농식품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업무관련 경력자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사무실, 전산장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 장기간 안정적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함 ③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49인 이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원이상이어야 함 ④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취지에 맞게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정함 -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농식품경영체에 출자금 중 100분의 60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되, - 그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함. 정부는 시행령이외에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였다. ①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염관리법」에 따른 염제조업자,「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 규정 ②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 - 상용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로 정함 ②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제공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한편, 정부는 농식품모태펀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6월 중순), 투자조합 선정 및 결성(7~9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참고 1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분야(예시) 참고 2 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 프로세스 |
정보출처 : BRIC 바이오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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