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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6 00:00:00
제목 농림수산식품 산업·농어촌 현장애로 등 규제·제도의 전면 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농림수산식품 산업 및 농어촌 현장애로 해소,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의 실천적 뒷받침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3.25(목)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 분야 규제·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동안 농식품 분야 규제·제도개선은 성과도 있었으나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보완필요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 기업인,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제도 187건을 발굴하고 96개의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농지이용 규제 완화(농지법 개정)
     ·영농여건 불리지역(경사율 15% 이상, 집단화 규모 2ha 미만)도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금년 3~6월 실태조사, 시군 확인을 거쳐 12월중 고시 추진)
     ·농지에 심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농지를 양식장으로 타용도로 일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농어촌정비법 개정)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민간업자를 추가시켜 사업추진 활성화를 도모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 승인권을 지자체 이양하고 사업추진 절차도 간소화 등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한시적 규제유예」대책에도 적극 참여(연간 540억원 : 2년간 1,032억원 부담 완화)하였으며,
     * 경제자유구역내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부담금 2년간 한시적 감면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 완화 등
 ○ 또한, ‘09년「농업경쟁력 강화방안(‘09.1.29)」및「우리 술산업 경쟁력강화방안(’09.8.26)」수립 등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제한(75%) 폐지
     *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허용
     * 전통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품질인증, 원산지 표시 등), 주세법상 생산·판매규제 완화 등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농식품산업 현장의 애로해소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
 ○ 아직도 농어촌 생활환경 및 농식품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 등 개선되어야 할 규제나 새로이 만들어져야 할 제도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 지자체 농어촌 현장 건의과제 접수 : 388건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1만㎡미만까지 확대(전북도 건의)’ 등 117건 수용(30%건), 정비
       ·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기관 개선 건의(강원도), 고추장·된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271건 미수용
 ○ 아울러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제도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규제·제도 개선 중점 추진 분야


 이번에 중점 추진하는 분야는
 ① 농림어업인·농림수산식품산업 경영체의 소득 안정 및 경영 활성화를 제약하는 농어촌현장의 애로과제
   * 검토과제 예시) ①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현실화(감귤 대파비 기준단가 현실화 및 참다래 대파비 기준단가 추가)  ②어업인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 완화(영어자금운용요령 개정)  ③농어업인이 자가생산한 가공식품의 지자체 주관 농산물축제 행사장내 판매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개선사례> ①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 범위를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로 확대 ②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제한 완화(바닥면적 660→1,000㎡), ③농어업재해보험법 대상재해에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를 포함하고 보험대상을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확대(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10.1시행) ④어선유류비 절감을 위한 LED집어등 설치 등
 ② 농식품 안전 관련 규제나 제도 개선과제
   * 검토과제 예시) ①천일염 이력추적제 도입 ②고추장·된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③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매년 정기심사) 폐지 ④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확대(법령정비) 등
    <개선사례> ①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②쇠고기 이력제 도입  ③지리적표시 등록제도 개선  ④특산물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기준 구체화 ⑤즉석판매 제조·가공대상 식품 확대(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08.6.20) 등
 
 ③ 농식품 R&D,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 검토과제 예시) ①2010년 R&D 시행계획 수립  ②생명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③약용작물,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소재 개발  ③액비 종류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생산한 유기성폐기물을 추가(비료공정규격 개정) 등
    <개선사례> ①곤충산업육성법 제정(‘09.12.30), ②2020 종자산업육성대책(‘09.10.26),  ③농식품 R&D 종합계획 수립(‘09.12.23) 등
 
 ④ 한식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활성화 등 식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
   * 검토과제 예시) ①농식품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육성계획 수립 ②막걸리·약주 품질인증 실시 등
    <개선사례> ①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반조성 ②술 원산지 표시·품질인증제 등
 
 ⑤ 농어업 인력육성, 농지·산지의 활용,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촌,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 과제
   * 검토과제 예시) ①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②식육가공품 생산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축산물 소분(분할) 판매 허용(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③도매시장내에서의 견본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농수산물 보관·저장시설 기준 완화(농안법시행규칙 개정) 등
    <개선사례> ①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확대(3천㎡→1천㎡) 등 행위제한 완화 ②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방식 개선(정가·수의매매 가능) ③후계농·우수농업인 지원자금 통합 및 절차간소화 등

금년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 마련 추진


 농식품부는 기존의 규제나 제도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자체?단체?업계?농어업인?소비자 등의 건의와 제안을 받아서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규제개혁·제도개선 T/F」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개「분과위원회(‘농업·농촌분과’, ‘수산·어촌분과’, ‘식품?안전분과’, ‘산림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협의회 구성 등 추진계획 확정(3.25) → 발굴과제 검토·심의(4∼5월중)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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