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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6.>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업무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6.9.6.>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업무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3.8.5, 2015.4.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개정 2013.8.5. 2015.4.2.>

3.“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3.6.>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6.>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5. “클린신고센터”란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재단의 온라인 신고접수창구이다.<신설 2017.3.6.>

제3조(적용범위) 규칙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9.6.>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7.3.6.>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5. 2015.4.2, 2016.9.6.>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2016.9.6.>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5, 2015.4.2.>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7.3.6.>

3.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3.8.5. 2015.4.2.>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센터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4.2.>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센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4.2.>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4.2., 2017.3.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센터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4.2.>

 

제9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6.]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제10조(부정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6.]

 

제11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6.]

 

제12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⑤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과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은 징계 등을 조치하되,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전문개정 2017.3.6.]

제4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센터 및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6.]

 

제14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6.]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6.]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6.]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이하 수수금지 금품등”이라 한다)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6.]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7.3.6.]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 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8.5, 2015.4.2.>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개정 2013.8.5, 2015.4.2.>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치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6.>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9.6.>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센터의 센터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4.2, 2016.9.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④ 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센터장은 지체 없이 재단 총괄관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7.3.6.>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상담자와의 상담내용,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5.6.17, 2016.9.6.>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③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3.6.>

④ 금품수수 후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신설 2015.6.17.><개정 2016.9.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6.17., 2016.9.6.>

 

제25조(징계) ① 원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9.6.>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9.6.>

③ 금품 등 수수금지를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는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2.26.><개정 2017.3.6.>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규칙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9.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센터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센터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개정 2013.8.5, 2015.4.2.>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9.6.>

② 원장은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3.6.>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 지정) ① 이 규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의 행동강령책임관은 행정관련 부서팀장이 담당하며, 재단의 총괄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한다.<개정 2013.8.5, 2014.1.3., 2014.3.5., 2015.4.2., 2015.6.17, 2016.9.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단의 총괄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신설 2017.3.6.>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3.6.>

1. 규칙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6.9.6.>

2.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9.6.>

3. 규칙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6.9.6.>

4. 그 밖에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9.6.>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6.>

 

제29조(신고 처리 특례)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7.3.6.]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재단 총괄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규칙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재단 총괄관리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단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6.]

 

제31조(포상) 원장은 규칙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6.]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6.]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