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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인증받은 사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서류심사와 현장심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의 면적의 증가의 경우 갱신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인증 품목의 변경, 작업장의 축소, 인증의 부가조건 변경시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 인증서원본,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장의 판정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인증기관은 1회/년 이상 인증업체를 방문하여 인증기준 준수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방문일자를 알리지 않고 불시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시 조사 : -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진정/제보된 인증사업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유기식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불시 조사 : - 사후관리 조사 대상 5% 이상의 업체를 대상
- 최근 3년 이내 인증기준 위반이 있었거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건 등의
- 위험도가 높은 인증건을 위주로 선정
사후관리 조사 내용
경영관련 자료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