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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인증안내

인증절차

  • STEP 01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인증신청)
  • STEP 02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
  • STEP 03
    현장심사
    (필요시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실시)
  • STEP 04
    인증판정
  • STEP 05
    인증서 발급
    (신청인에게 통보)

인증상담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서류 기재 방법 안내

메일 : mabang1250@jbf.kr        전화 : 061-339-1210

신청서 작성(인증신청)

  • 인증신청서 다운로드
  • 유기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다운로드
  • 경영관련 자료 다운로드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작업장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인증 수수료 (81만원 + 출장비)

인증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를 수행
  •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현장심사

  • 서류심사 후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인증심사원파견
  •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작성된 인증심사 요약보고서는 인증 신청인 확인으로 완성
 

인증판정

  • 인증심의관에서 심사보고서와 인증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결과 판정하며,인증심의관의 판정결과를 인증기관장의 승인으로 최종판결이 완료됨.
  •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된 인증심사원은 판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 금지
 

인증서발급

  • 인증 승인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제품 품목명, 작업장 정보가 기록된 인증서를 발행함.
  • 인증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합통지, 개선 후 승인, 추가심사, 재심사 등의 조치 통보
 

사후 관리/변경/갱신

  • 인증 받은 사업자의 작업장을 1회/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 조사원이 방문 인증준수 확인
  • 품목변경, 작업장 면적 축소, 인증부가 조건 등의 변경 시 변경신청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없음)
  • 1회/년 정기적 심사, 작업장 면적 증가 갱신신청 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