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01
-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 (인증신청)
- STEP 02
-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
- STEP 03
- 현장심사
- (필요시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실시)
- STEP 04
- 인증판정
- STEP 05
- 인증서 발급
- (신청인에게 통보)
인증상담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서류 기재 방법 안내
메일 : ijyang1210@jbf.kr 전화 : 061-339-1210
신청서 작성(인증신청)
- 인증신청서 다운로드
- 유기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다운로드
- 경영관련 자료 다운로드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작업장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인증 수수료 (81만원 + 출장비)
인증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를 수행
-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현장심사
- 서류심사 후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인증심사원 파견
-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작성된 인증심사 요약보고서는 인증 신청인 확인으로 완성
인증판정
- 인증심의관에서 심사보고서와 인증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결과 판정하며,인증심의관의 판정결과를 인증기관장의 승인으로 최종판결이 완료됨.
-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된 인증심사원은 판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 금지
인증서발급
- 인증 승인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제품 품목명, 작업장 정보가 기록된 인증서를 발행함.
- 인증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합통지, 개선 후 승인, 추가심사 등의 조치 통보
방문조사/변경, 갱신
- 인증 받은 사업자의 작업장을 1회/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 조사원이 방문 인증준수 확인
- 품목변경, 작업장 면적 축소, 인증부가 조건 등의 변경 시 변경신청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없음)
- 1회/년 정기적 심사, 작업장 면적 증가 갱신신청 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