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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인증안내

표시도형

유기표시 도형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다음의 도형을 표시하되, 유기 70퍼센트로 표시하는 제품에는 다음의 유기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유기가공식품(organic)농립축산식품부 로고 전남생물산업진흔원 93-8-일련번호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표시방법

  • 도형 표시
    • 1)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2) 표시 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3) 표시 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가공식품”, “(ORGANIC)” 및 “ORGANIC”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C20+K100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